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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총 '불법개조 금지', 관련법 개정 추진

문형철 기자 입력 2015-09-07 07:30:00 수정 2015-09-07 07:30:00 조회수 7

최근 순천에서 50대 남성이
새총을 사용해 이웃 가게 유리창을 파손하는 등
전국적으로 새총을 이용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새총을 개조하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경찰청은 살상능력이 강화된 새총의
제조와 판매, 소유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 새총은
도르래, 스프링이 설치되거나
격발장치가 장착된 새총 등 모두 4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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