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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낚싯배 관리와 사고 예방은? - R

문형철 기자 입력 2015-09-07 20:30:00 수정 2015-09-07 20:30:00 조회수 0




           ◀ANC▶제주 추자도 인근에서 낚싯배가 전복돼
18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면서
또다시 해상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 해 20만 명에 가까운 낚시객들이 찾는
우리 지역도 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요.
데스크 인터뷰 오늘에서는
황치현 여수시 수산민원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앵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황치현 여수시 수산민원팀장]
안녕하십니까?--------------------------------------------[앵커] 우선 현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우리지역에 낚시어선이 몇 척이 있는지,
또,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부터
전해주실까요?[황치현 여수시 수산민원팀장]
우리 여수시에는 208대의 낚시어선이 신고돼 있습니다. 낚시어선은 허가나 등록이 아닌 신고사항입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여수시 합동으로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장은
선박안전기술협회로부터 1년에 1회 이상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앵커] 낚싯배 선장, 또 낚시객들이 지켜야 할
안전수칙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황치현 여수시 수산민원팀장]
선박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전교육이 있습니다. 이 안전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데 반드시 이수해야하고, 미 이수시에는 해경의 출입항 통제나 여수시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또한 승객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구명조끼 착용이라든가 안전에 대해서 반드시 교육을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승객은 선장의 안전 지시사항을 반드시 따르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고를 보면 구명조끼 등을 입지 않아서 이번에 인명피해가 더 컸는데,
이런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황치현 여수시 수산민원팀장]
전반적으로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다만, 선장이 안전교육을 시키지 않아서 선원들이 구명조끼를 벗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법의 맹점이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선장의 지시사항에 불응할 때는 처벌규정이 있는데, 지시를 안했을 경우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지역에도 한 해 20만 명에 가까운
낚시객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황치현 여수시 수산민원팀장]
사고 예방을 위해서 해수부에서는 낚시어선 전반에 대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낚시 면허제나 허가제, 쿠폰제에 대해서 전면 검토 중입니다. 앞으로 여수시에서는 낚시 안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전라남도와 여수해경과 더불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황치현 여수시 수산민원팀장]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황치현 여수시 수산민원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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