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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조합 설립인가 기준 완화 필요"

전승우 기자 입력 2015-09-14 07:30:00 수정 2015-09-14 07:30:00 조회수 1

현행 농협조합설립인가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새정치연합 김승남의원은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가의 고령화,
축산농가의 전업화.규모화로
조합원의 규모가 크게 줄었음에도
20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 때문에 불법조합이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 기준을 지역조합은
천명이상에서 300에서 500명 이상으로
품목조합은 20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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