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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벼 횡령 혐의, 영농조합법인 대표 검거

문형철 기자 입력 2015-09-24 07:30:00 수정 2015-09-24 07:30:00 조회수 0

고흥경찰서는
농협에서 수매한 벼 수억 원 어치를
몰래 팔아치운 혐의로
고흥의 한 영농조합법인 대표
39살 이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고흥 모 농협이 맡긴
천 180톤, 시가 1억 5천만 원 상당의 벼를
몰래 팔아치우고,
렌탈업체로부터 빌린 기계와 고급 외제승용차를
임의로 판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시가 7억 8천만 원 상당의 벼를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잠적해
이미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으며, 편취한 돈은
해외 펀드투자와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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