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친자녀를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고, 변명으로 일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부터
지적장애 2급인 19살 된 자신의 딸을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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