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남동부지역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돼 반환된 금액이
2억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은
올해 9월까지 여수와 순천, 광양 등에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191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5명을 형사고발 하고
2억여 원을 반환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청은
"다음 달을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해,
스스로 신고하는 부정수급자는 추가징수를
전액 면제하고 형사고발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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