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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축소?..재정난 심화-R

최우식 기자 입력 2015-10-01 07:30:00 수정 2015-10-01 07:30:00 조회수 0



           ◀ANC▶
행정자치부가, 지방교부세법 -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안그래도 열악한 전남의 재정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END▶
◀VCR▶행자부의 입법 예고안은
복지 수요가 많고 지역발전이 시급한 지자체에 더 많은 교부세를 지원한다는 게 뼈대입니다.
보통교부세에서 기초생활보장·노인·장애인·아동복지비 등 4개 항목에 대한 추가
반영비율을 현행 20%에서 23%로 3%포인트
확대합니다.
C/G]당초 30%까지 확대할 방침이었지만
큰 폭의 교부세 감소를 우려한
농어촌 광역자치단체의 반발로 그나마
축소됐습니다.
전남도 등 농어촌지역 광역지자체의 건의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70개 시군의
성장촉진지역 수요도 추가 반영했습니다.
C/G]이에따라  2015년 산정 기준으로 각
지역이 받는 보통교부세는 서울을 빼고
경기도가 160억 원이 늘어 가장 많이 증가하고
부산 106억, 인천 69억 등 8개 시·도가
교부세를 더 받게 됩니다.
반면 강원도는 188억원이 줄어 가장 감소폭이 크고, 경북 151억, 충북 79억, 전남 60억 등 
7개 시도는 교부세가 줄어듭니다.//
 
입법예고안은 지방세 징수율을 올리거나
체납액을 줄일 때 주는 인센티브 폭을
150%에서 180%로 확대하고  인건비 절감
인센티부와 민간위탁금 비율이 높은
자치단체에는 페널티를 신설했습니다.
행자부는 11월까지 법령 개정절차를 끝내고
부동산교부세는 연말부터, 보통교부세는
내년부터 반영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최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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