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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보조금 편취한 6명 기소

문형철 기자 입력 2015-10-02 07:30:00 수정 2015-10-02 07:30:00 조회수 1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 과정에서
11억여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광양지역 2개 마을 주민 6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광양 모 마을 추진위원회 사무장
61살 차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추친위원회 위원장 55살 김 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문화센터 신축 명목으로
보조금을 신청해 건물을 지은 뒤
식당 등 개인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사용해 보조금을
빼돌리는 등 모두 11억 5천만 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편취했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을 광양시에 통보해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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