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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보조금 편취한 6명 기소

문형철 기자 입력 2015-10-02 07:30:00 수정 2015-10-02 07:30:00 조회수 10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 과정에서
11억여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광양지역 2개 마을 주민 6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광양 모 마을 추진위원회 사무장
61살 차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추친위원회 위원장 55살 김 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문화센터 신축 명목으로
보조금을 신청해 건물을 지은 뒤
식당 등 개인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사용해 보조금을
빼돌리는 등 모두 11억 5천만 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편취했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을 광양시에 통보해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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