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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전 의원 법원에 재심 청구

김종태 기자 입력 2015-10-08 07:30:00 수정 2015-10-08 07:30:00 조회수 0


‘국회 최루탄 사건’으로 기소돼 의원직을 상실한 김선동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오늘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재심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2011년 11월22일 당시 민주노동당 소속이었던 김 전 의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 심의·처리를 앞둔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리고 분말을 다른 의원에게 뿌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의원직을 상실한바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이 없었다면형법에 따라 벌금형이 가능해 의원직을 잃을 이유가 없었다며 의원직을 되돌릴 수 없겠지만 재심이 명예회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재심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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