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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불출석..3월 강제 구인-R

송정근 기자 입력 2019-01-08 07:30:00 수정 2019-01-08 07:30:00 조회수 0


재판 출석을 계속 미루고 있는전두환씨에 대해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스스로 출석하지 않으면끌고라도 오겠다는 뜻입니다.
5월 단체와 정치권은 법의 심판대에서죗값을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먼저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의 재판이지난해 8월 27일 이후 넉달여 만에광주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전 씨는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전 씨의 변호인은전 씨가 독감과 고열로 외출하기 어려운상태라며 출석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터뷰)정주교/전두환 측 변호사"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기 때문에 고열 때문에 식사도 못하시고 기력을 차리지 못하고 계십니다."
법원은 오는 3월 11일 오후 2시 30분으로재판을 다시 연기하고전 씨에 대해 구인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해야재판 개정이 가능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이 출석하지 않는다면재판부가 강제로 구인할 수 있다는규정에 따른 겁니다.
(인터뷰)오수빈/광주지법 공보판사"피고인을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당해 재판 공판 기일로 지정된 3월 11일 날 피고인을 구인할 수 있도록 그날 집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5월 단체들과 민중당은 재판이 열린 광주지법 앞에서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전 씨를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현장음)이유리/청년민중당 광주시당"광주의 학살자 전두환은 하루빨리 자신이 저지른 만행의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 지금 당장 법의 심판으로 죗값을 치르라."
재판을 방청한 시민들도재판장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전 씨를 향해무책임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엠비씨 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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