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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경마장 비리 의혹 검사, 면직 처분 '적법'

문형철 기자 입력 2015-10-15 07:30:00 수정 2015-10-15 07:30:00 조회수 1




사건 관계자에게
향응을 제공받은 검사를 면직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광주지검 소속 검사였던 39살 강 모 씨가
면직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사건 관계자와 유흥주점에서 만나고
이후 한 여성과 모텔에 들어갔다 나온 것은
향응이나 성접대를 받았다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라며,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10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검사로 재직할 당시
화상경마장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중
사건 관계자에게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면직 처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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