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 기회" 개정안 발의

권남기 기자 입력 2015-10-21 07:30:00 수정 2015-10-21 07:30:00 조회수 1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전통시장에서 상가를 빌려 영업하는 상인들이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같은 법 개정안은
전통시장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대상에서 제외해, 영세상인을 보호할 수 없다는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지난 2013년 기준, 전남지역의 전통시장은
9곳이며, 점포는 1천2백여 개에 달합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