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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 세월호 잠수사 재판 또 연기

보도팀 기자 입력 2015-10-25 20:30:00 수정 2015-10-25 20:30:00 조회수 0


세월호 실종자 수색과정에 참여했던
잠수사의 사망의 책임을 물어 검찰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한 민간잠수사
공 모 씨에 대한 재판이 또 연기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검찰이 당초 공 씨에 대해 금고 1년을
구형한 뒤 변론 재개를 신청함에 따라
내일(26) 공 씨에 대한 재판을 재개할
예정이었지만, 증인인 전 해경 상황담당관
임 모 씨가 불출석을 통보하면서 다음달
26일로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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