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물과 어구를 많이 실으려고
어선을 불법 개조한 조선소와 어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어선의 선주와 짜고
83척의 어선을 불법 개조한 혐의로
여수와 완도의 6개 조선업체
전·현직 대표 8명과 울산지역 어민 8명 등
모두 1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선박 검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소속 선박검사원 2명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이 조선소의 불법 건조를
묵인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이들 조선업체의 불법 개조를 통해
7.9톤급 어선이 최대 21톤까지 늘어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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