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당국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위법행위를 신고한
유권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등
선거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3명에게
모두 1,200여 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현재 공직선거 신고포상금은 최대 5억 원으로
신고자의 신원도 철저히 보장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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