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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도 무죄 - R

문형철 기자 입력 2015-10-30 07:30:00 수정 2015-10-30 07:30:00 조회수 0



           ◀ANC▶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병종 고흥군수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바마 봉사상의 허위성에 대해
박 군수가 알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C/G 1]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박병종 고흥군수가 배포한 선거 공보물입니다. 각종 수상 이력 가운데
'오바마 미국 대통령 봉사상'이 눈에 띕니다.//
이 상은 미국 연방정부 산하의
CNCS라는 기관이 주는데,[C/G 2] 일정 시간 봉사활동을 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박 군수는 애초 수상 자격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봉사상 대행 인증단체인
미주 한인사업가협회는
박 군수의 수상이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1심 재판부는
박 군수가 공적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중간에서 상을 전달한 단체의 실체도
불명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C/G 3] 재판부는 이와 함께
박 군수의 수상 이력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 상이 허위라고 결론지었습니다.///
[C/G 4] 하지만, 가짜 상이라는 것을
박 군수가 알 수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고,///
[C/G 5] 항소심 재판부도 "국내 가수나 배우도
오바마 봉사상을 수상한 만큼
박 군수가 봉사상의 진실성 여부를
의심할 만한 이유는 없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2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은 박 군수는
유 무죄를 떠나 물의를 빚은 점을 의식한 듯
"사필귀정으로 생각한다"며
"군정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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