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는
굿값이나 기도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무속인 61살 조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조 씨는
한 여성에게 전화로 굿을 해준다고 접근한 뒤
자신에게 돈을 빌려줘야
액운이 떨어져 나간다며 수 차례에 걸쳐
3천 6백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조 씨는
지난 2013년에도 또 다른 피해자에게
기도비 명목으로 4천 6백만 원을 받은 뒤
도주해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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