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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관제 불이행 처벌 강화

권남기 기자 입력 2015-11-05 07:30:00 수정 2015-11-05 07:30:00 조회수 1

정부가 해상교통관제, VTS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데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두의 안전설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이 해상교통관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
현행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 개정에는
자동경보시스템 등의 선박 충돌방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부두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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