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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수은중독, 피해 키운 다단계 하도급-R

보도팀 기자 입력 2015-11-07 07:30:00 수정 2015-11-07 07:30:00 조회수 1




(앵커)집단 수은중독을 일으킨
남영전구의 설비 철거작업은
한마디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진행됐습니다.
고생은 말단 하청업체가 다 하는데,
돈은 원청이나 중간업체가
대부분 가져가는 구조 속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은 뒷전이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기자)
남영전구는 설비 철거를 위해
원청인 A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CG1)그런데 이 A업체는
다른 업체에게 하도급을 줬고,
이후 3차례의 하도급이
추가로 더 이뤄졌습니다실제로 철거에 나선 H업체는
일반 하도급과는 달리
선급금을 내고 일감을 따냈습니다.
고철을 수거해 팔아
수익을 얻는 구조여서인데,
하지만 결과적으로
고철이 생각보다 적어
H업체는 수천만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현장녹취)H업체/(음성변조)
"처음에 돈이 될 만 하니까 한 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고철이 안 나오고..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에게서 발진이 일어났습니다."
다단계 하도급을 통해
원청이나 중간업체는 앉아서 돈을 벌고,
가장 말단의 하청업체는
적자를 볼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철거 근로자들은
수은이 있는지도 모른 채
안전장비나 보호구조차 없이 작업을 하다
수은에 중독됐습니다.
(인터뷰)최광현/수은중독 산재 전담 노무사
"고철을 오히려 철거업자가 돈을 주는 형태 그리고 철거 관련된 위험한 부분들은 모두 다단계로 하청, 하청, 하청으로 넘어가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CG2)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은
중금속 가공 작업의 경우
법적으로 도급이 금지돼 있는 반면
철거와 해체 작업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독성 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철거 해체작업에
제도적 허점이 있었던 겁니다.
(인터뷰CG)권은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철거 부분에 대해서 법이 미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법이 산업안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일련의 전 과정을 문제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예상해서 법이 규정하고 있지 못했던.."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법적 미비 속에서
집단 수은중독은
어쩌면 예견된 것이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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