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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지급 '청년발전기본법' 발의

김종태 기자 입력 2015-11-11 07:30:00 수정 2015-11-11 07:30:00 조회수 0

청년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와 지자체가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발전기본법’이 발의됐습니다.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이
청년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해
대표 발의한 이번 법률안에 따르면
청년수당 지급 액수와 범위 설정을
국가와 지자체의 자율에 맡겨,
재정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지난 3년간 5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정작 지원금 대부분은 청년이 아니라
기업 지원에 들어가고 있다며
이번 법률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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