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13 총선에 투표하려는
재외 선거인과 국외 부재자 신고가
시작됐습니다.
신고는 오늘(15)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공관을 방문하거나
우편과 전자우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관련법 개정으로 이번 선거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신고도 가능해졌습니다.
재외선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과 국내 거소신고가 돼 있지 않은
영주권자를, 국외 부재자는
주민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가 돼 있는
유학생과 주재원, 여행자 등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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