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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 규정 어겼다"-R

최우식 기자 입력 2015-11-16 20:30:00 수정 2015-11-16 20:30:00 조회수 0



(앵커)경찰의 물대포에 맞은 보성의 농민이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오늘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는데,
경찰이 규정을 위반해
물대포를 쐈다는 겁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보성 농민 68살 백남기 씨가
1-2미터 가량 뒤로 나가 떨어집니다.
쓰러진 뒤에도 강력한 물대포는 계속됐고
백씨는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오효열/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 농민회장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비판하며
대통령 사과와
강신명 경찰청장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물대포를 직사 살수할 때는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해
사용'토록 돼 있는데,
경찰이 규정을 어기고 머리를 향해 쏴
큰 부상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INT▶23 27 41 09
백희정/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회 대표
또 시위대와의 거리에 따라
물살 세기를 조절해야 하고,
물대포 사용 중 부상자가 발생하면
구호조치와 함께
상부에 보고토록 돼 있지만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았다고 규탄했습니다.
           ◀INT▶
정영이/광주전남여성농민회사무처장
이에 대해 강신명 경찰청장은
농민 부상에 대해서는
진상조사을 실시하더라도
불법폭력시위에 대해
공권력이 도전받아서는 안된다며
전국에 수사본부를 설치해
폭력시위자를 검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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