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롯데마트 광주월드컵점의 재임대가
법률 위반이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롯데쇼핑측과 임대료 재협상에 나서고 있는
광주시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기자)광주시가 승인한 면적을 초과해
'재임대' 사업을 해온 롯데마트 월드컵점,
**(그래픽)
지난해에는
4천여 제곱미터까지 초과해 재임대를 해 ..광주시에 내는 1년 임대료 45억원보다
더 많은 임대료 수익을 올려왔습니다 **
그렇지만 롯데측은 지난 2007년 계약 당시
전대승인을 받았고
용도 변경이 아닌 전대면적 변경은
계약 위반이 아니다는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자치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그래픽/촬영)
광주시가 유권 해석을 의뢰한 결과
승인받은 면적을 초과해
재임대한 것은 법률위반이라는 회신이 왔습니다.
또 법률 위반에 따른 재협상이나
계약해지 가능 여부는
지자체장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통보했습니다**
◀INT▶
광주시는
어떤 조치를 할 지 종합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행정자치부 유권 해석은 물론
변호사 자문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온 만큼,우선 현재 진행중인 '임대료 재협상' 카드로
쓰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영업요율 인상 폭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롯데쇼핑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카드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NT▶
그렇지만 재협상에 진척이 없을 경우에는
현재 진행중인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법에 의해 고발이나
계약 해지 여부 등을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게
광주시의 입장입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ANC▶◀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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