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방조제 피해..또 어민 승소-R

권남기 기자 입력 2015-11-18 07:30:00 수정 2015-11-18 07:30:00 조회수 0

          ◀ANC▶벌써 25년 전이죠. 고흥만 방조제는 지난 1990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2008년에야 준공됐는데요.
이 방조제 때문에 주변 양식어장이 피해를 입었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길이만 2.8km에 이르는 고흥만 방조제.
당시 간척이 이뤄지면서 방조제 안에는 축구장 1천 40개 규모의 담수호가 생겼습니다.
고흥군은 농업용수를 대거나 수위 조절을 위해 수시로 배수갑문을 열어 담수를 흘려보냈는데,
주변에서 새꼬막 등을 양식하던 어민들은이런 민물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 피해 주장 어민 ▶"(방조제에서) 물을 담아 놨다가 한 번에 터버려요. 민물기가 많으니까 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방조제 주변에서 양식 어업을 하던 어민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정부와 고흥군은 1억 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어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G)고흥만 방조제에서 배출된 담수가주변 양식장까지 흘러가면서 수중생태계에큰 영향을 미쳤고, 이는 생산량 감소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고흥군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지만,앞선 판결 역시 사실상 어민들의 승소로 이어져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C/G)현재 고흥지역 10개 어촌계 등이 정부와 고흥군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어민들이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일부 승소하고 있습니다.
고흥만 방조제 담수 피해를 둘러싸고 관련 소송이 8년 넘게 계속되는 가운데,이어질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거액의 피해 보상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권남기입니다.◀END▶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