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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혐의, 전 광주국세청장 '무죄'

문형철 기자 입력 2015-11-21 07:30:00 수정 2015-11-21 07:30:00 조회수 0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중흥건설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지방국세청장 64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세무사인 김 씨가
중흥측으로부터 받은 수임료 대해
정상적으로 소득신고를 했고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중흥건설 세무조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11년
세무조사 무마를 위한 로비자금 명복으로
중흥측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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