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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전남청 총경 구속영장 발부

문형철 기자 입력 2015-11-21 07:30:00 수정 2015-11-21 07:30:00 조회수 0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 간부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김 모 총경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어젯밤(20)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총경은 지난 2013년과 지난해
전직 경찰관 정 모 씨로부터
정 씨가 설립한 회사의
수사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정 씨의 무역회사에
보증한도를 늘려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씩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 공사 직원 4명에 대해서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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