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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상환연기 동의안 통과?-R

최우식 기자 입력 2015-11-25 07:30:00 수정 2015-11-25 07:30:00 조회수 0

◀ANC▶
목포시를 재정 위기로 몰고 있는
대양산단 부채 상환 방식 변경 문제를 두고
목포시 의회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대양산단 부채상환 문제의 쟁점은 무엇인지
김진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ND▶

◀VCR▶
오는 30일 목포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대양산단 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
변경동의안'의 핵심은 2천9백9억 원의 부채를
오는 2천19년 일괄상환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시의회가 동의안을 승인하면 목포시는
4년 동안 분양률 미달에 따른
보증채무 부담을 덜수 있습니다.

대양산단 소관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는
박홍률 시장으로 부터 2천18년까지
54% 분양률을 달성한다는 약속을 받고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당장 재정부담을 덜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분양 기간을 그만큼 확보 할 수 있어..)

목포시 재정을 파탄낼 수 없다는데
시의회도 공감하고 있지만,
동의안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 갈래 입니다.

원금 상환을 미루는 대신 이자율을
3.5%로 낮췄다 하더라도,
연간 이자로만 백억 원이 사용됩니다.

또, 분양률 저조와 재정위기가
이미 예견 됐는데도 공사중단 등
다른 대안을 찾지 않고 상환을 미루는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의회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처사라는 겁니다.

◀최홍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납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책임분양 노예계약을 한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업타당성 12%, 분양율 8%로
사업 착수 당시부터 논란이었던 대양산단.

일괄상환안이 시의회에서 오는 30일 통과되면 목포시는 일단 재정 위기를 넘길수 있겠지만,
미봉책이라는 지적은 여전히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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