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은
430여 차례에 걸쳐 2천만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양세관 공무원 58살 권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천 5백만 원,
추징금 2천 3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뇌물을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권 씨는 면세유 공급대리점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급유 통관절차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업체 40여 곳에서 430여 차례에 걸쳐
모두 2천 3백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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