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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림 목포시의원 고독사 예방 조례 발의

신광하 기자 입력 2015-11-28 20:30:00 수정 2015-11-28 20:30:00 조회수 0

홀로사는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됩니다.

최홍림 목포시의원이 발의한
고독사 예방 조례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는 이들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목포 공동체가 함께 어른들의
임종을 돌보자는 뜻을 조례로 담은 것"이라며 오는 30일 시의회에서 제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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