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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증명서 수수료 횡령 공무원 파면

박민주 기자 입력 2015-12-05 07:30:00 수정 2015-12-05 07:30:00 조회수 1



이동민원실에 근무하면서
증명서 수수료 1억 여원을 횡령한
순천시 공무원이 파면됐습니다.
순천시는 
증명서 발급 수수료 공금 1억 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난
순천시 8급 공무원 박 모씨에 대해,
전남도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파면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순천시는 
횡령한 금액 전액을 변제한 사실을 참작해
징계부과금은 부과하지 않았으며,
당시 해당부서 업무담당 3명과 과장 3명은
각각 관리책임을 물어
견책과 훈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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