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경우당선 무효까지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지역이나 사람, 성별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어제(9)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행위가 적발될 경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해, 법원 판결에 따라 당선 무효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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