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선거 때 '특정지역 비하', 당선 무효까지 가능

권남기 기자 입력 2015-12-11 07:30:00 수정 2015-12-11 07:30:00 조회수 1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경우당선 무효까지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지역이나 사람, 성별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어제(9)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행위가 적발될 경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해, 법원 판결에 따라 당선 무효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