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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서 수백만 원 받아 챙긴 기자 등 기소

문형철 기자 입력 2015-12-15 07:30:00 수정 2015-12-15 07:30:00 조회수 0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준공 허가를 명목으로 건설업자로부터
수백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모 언론사 기자
53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여수시가 추진하던
산림문화휴양관 신축공사와 관련해
준공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한 건설업자로부터
6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이 가운데 2백만 원을
여수시청 공무원에게 건넨 사실을 파악하고
관련 내용을 여수시에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또, 해당 사업장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를 쓸 것처럼 취재한 뒤
건설업자로부터
많게는 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모 언론사 기자 2명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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