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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양시 새마을금고 임원선거 중지 결정

문형철 기자 입력 2015-12-21 07:30:00 수정 2015-12-21 07:30:00 조회수 0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광양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백 모 후보가
광양시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거인명부 열람 청구권에 대한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새마을금고 임원선거를 실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백 후보는 내일(21) 예정된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와 관련해
금고 측이 선거인 명부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지난 16일 법원에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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