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광양경제청 행정개발 본부장
56살 고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이
결정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인·허가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행정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고,
부하 직원에게 뇌물을 받아오라고 지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순천 신대지구 조성 사업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중흥건설 측으로부터
천 6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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