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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원인자부담금 136억 원 미부과 적발

김종태 기자 입력 2015-12-26 07:30:00 수정 2015-12-26 07:30:00 조회수 0

여수시가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와 관련해
지역 업체로부터 받아야 할 원인자부담금
136억 원을 부과하지 않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여수시는 올해 1월 준공된
화양면 일대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과정에서,
시공사인 모 업체에서 부담해야 할
원인자부담금 136억 원을 부과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여수시는 또,
잔여구간 공사비 64억 원에 대해서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수시는 이에 대해
지방제정법에 따라 시효기간인 5년 이내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면 된다며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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