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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권남기 기자 입력 2015-12-28 07:30:00 수정 2015-12-28 07:30:00 조회수 1

앞으로 가축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오염이 우려되는 물품을 옮기는 경우에도
사육시설의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시행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은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등을 막기 위해
기존의 가축뿐 아니라
오염이 우려되는 물품을 이동하는 경우에도
축사를 폐쇄할 수 있게 하고
살처분 등의 방역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지원금을 감액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 죽거나 병든 가축에 대한 신고가 늦을 경우
지연 시점에 따라 보상금의 최대 60%를
감액하는 등, 예방접종 명령 위반 등에 따른
보상금 감액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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