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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만 간척지, 농어촌공사로 관리권 이관

문형철 기자 입력 2016-01-01 07:30:00 수정 2016-01-01 07:30:00 조회수 2

고흥만 간척지의
농업생산 기반시설에 대한 소유·관리권이
내년부터 농어촌공사로 넘어갑니다.

고흥군은
지난해 고흥만 간척지 천 175헥타르를
한국 농어촌공사 고흥지사로 이관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방조제와 배수갑문,
담수호, 용배수로 등 12종의 기반시설도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향후 농어촌공사와 협력해
고흥만 간척지에 시설원예단지,
비행시험센터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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