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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있으나 마나..청소년 알바-R

권남기 기자 입력 2016-01-04 07:30:00 수정 2016-01-04 07:30:00 조회수 1

          ◀ANC▶알바를 하는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은뉴스를 통해 수없이 다뤄졌는데요.
우리 지역은 어떨까요.
최근 이뤄진 인권단체의 조사 결과를 보면여수지역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여수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김 모 군은지난 10월부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을 꼬박 일하며 받은 시급은4천6백 원. 최저임금에 턱없이 모자랐고,업주는 법대로 달라는 김 군을 해고했습니다.
결국, 인권단체가 나서 항의한 뒤에야 김 군은 당연히 받아야 했을 임금 60만 원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 김 모 군 ▶"최저 시급 달라고 했는데 잘렸어요.  너 같은 학생은 다른데 가서 알바하래요."
이런 일들은 적어도 여수에서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이번달 실시한여수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
편의점과 동네 횟집부터 유명 호텔, 대형 마트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C/G)조사 대상 업체 40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21곳이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았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은 70% 이상이 아예 없었습니다.//
◀ 김현주 /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어리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포함해서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들이 너무 (많습니다)."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는 문제의 심각성은 알고 있지만, 인력의 한계 등으로 뾰족한해결책은 찾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 이서용 /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최저임금 준수해야 한다. 서면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 이런 인식을 (사업장에)  심어주는 게 급선무인 것 같아요."
양심 없는 업주들과 유명무실한 단속 기관 사이에서, 청소년들은 오늘도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대우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권남기입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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