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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실형, 전남도 정무특보 임명 논란

권남기 기자 입력 2016-01-06 07:30:00 수정 2016-01-06 07:30:00 조회수 1

전라남도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은
이 모 씨를 최근 정무특보로 임명해
보은 인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정무특보로 임용하기에 문제가 있는
이 모 씨를 위촉한 것은
편법이자 보은성 인사라고 지적하며,
도지사는 인사를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대회의는 또,
이 씨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권리당원의 당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8월 출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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