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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아웃렛 사업 행정 적절성 여부 '항소'

김주희 기자 입력 2016-01-06 07:30:00 수정 2016-01-06 07:30:00 조회수 1

광양 LF아웃렛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 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법리 공방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전남도와 광양시는
지난 달 광주지방법원이
광양 LF 아웃렛 입점 과정에서
행정 절차에 잘못이 있다고 판결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데 대해
법리 다툼의 여지가 크다며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와 광양시는 또,
공사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소심과는 별도로
법원의 공사 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도 냈습니다.

광양 LF아웃렛 조성 공사는 지난해 6월
광양시의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했지만,
LF아웃렛 입점 반대 비대위가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40% 공정에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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