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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 전담팀 경찰관이 성매수 혐의

권남기 기자 입력 2016-01-06 07:30:00 수정 2016-01-06 07:30:00 조회수 4

여수 유흥업소 여종업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성매수 혐의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사건 전담팀에 소속돼 있는
광역수사대 김 모 경위가
이 업소에서 성매수를 한 혐의로
지난달 23일 수사에서 배제됐습니다.

김 경위는 성매수 혐의로
앞서 전출된 경찰관 김 모 씨와 함께
해당 업소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성매수 혐의 경찰관이 이번 사건을
2주 가까이 수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 수사에 또다시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경찰은 여종업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업주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검찰은 또다시 보강수사 지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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