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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에게 회식비 요구...'징계 적법' - R

문형철 기자 입력 2016-01-06 07:30:00 수정 2016-01-06 07:30:00 조회수 0

          ◀ANC▶학부모에게 교직원들의 식사비 등을 요구한중학교 교감이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교감은 징계가 부당하다며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순천의 한 중학교 교감 A씨는 지난 2014년 한 학부모에게 교직원 식사비 50만 원을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또,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에게는학교에 돌릴 떡값을 내도록 요구했습니다. 
당시 교사 20여 명은 전라남도교육청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이례적으로 학부모들까지 시위에 나서교감 교체와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SYN▶"차라리 우리라도 학교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낫겠다..."
결국 도교육청은 A교감에 대해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지만,
A교감은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C/G] 1심 재판부는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도교육청의 손을 들어 줬고,
[C/G 2] 최근 2심 재판부도식사비나 떡 값을 요구한 것이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며A교감에 대해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교감은 교사들의 노고를 위로하려는 차원에서학부모에게 식사비 결제 등을 제안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교육공무원에게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요구되고. 
특히, 교감이라는 직위는 일반 교사에 비해 더 큰 도덕성과 청렴성이 필요하다며 A교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2심 재판부는 A교감의 비위 행위가 정직 처분까지 가능한 것이었다며교육청이 정해진 징계보다 낮은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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