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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 대안학교 교사, 항소심서 징역 5년

문형철 기자 입력 2016-01-12 07:30:00 수정 2016-01-12 07:30:00 조회수 0

10대 아동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여수의 한 대안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43살 황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징역 3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씨가 10대인 피해자를 지칠 때까지 때리는 등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고, 유족들이 큰 상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14년12살 A양의 도벽 문제를 상담하면서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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