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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문형철 기자 입력 2016-01-13 07:30:00 수정 2016-01-13 07:30:00 조회수 0

최근 제기된 청소년 고용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와 관련해
노동당국과 관련 단체가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수고용노동지청은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2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달중 수시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식업 중앙회와 편의점 업체들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업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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