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장만채 교육감, 정치자금법 무죄..'직위 유지'

권남기 기자 입력 2016-01-15 07:30:00 수정 2016-01-15 07:30:00 조회수 1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으로 재판을 받아온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무죄 확정판결로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4)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만채 교육감에 대해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하고,
일부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순천대 총장 시절인 2010년,
정치자금 3천5백만 원을 받고
이후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