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지방의회부터 따진다면 지방자치 25년.
지역의 요구와 특색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계속됐지만, 한계도 많았습니다.
헌법을 고쳐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VCR▶
보건복지부는 성남시의 '청년배당' 등최근 전국 9개 지자체가 새로 만들거나 변경한 14개의 복지제도가 위법이라며 각 지방의회에서다시 심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게 이유인데 해당 지자체들이 이를 거부하면서정부와 지자체 간 전면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 이재명 / 성남시장 ▶"지방자치조차도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획일적으로 시행되기를 바라는데, 자치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 안에서는 중앙정부의 행정 등각종 체계가 현실과 동떨어지고각 지역 특성과 어긋나더라도지방정부는 대부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의회의 입법권은 중앙부처 장관의 명령에도 좌지우지되며,
지방으로 이양된 행정 사무는 실질적 권한이 없는 단순 이양이 대부분입니다.
◀ 조충훈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지방자치는 그때그때마다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행해왔던 지난 20년의 역사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헌법을 지방분권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계속되고 있습니다.
(C/G)최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입법과 행정, 조세권 등의 실질적인 권한을중앙에서 지역으로 옮기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 정의화 / 국회의장 ▶"(지방분권 개헌)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꼭 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해왔고.."
4월 총선을 앞두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각 후보의 공약에 포함하기 위한 움직임이계속되는 가운데,
총선 이후의 개헌 논의 과정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권남기입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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