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채용의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양시 전 고위공무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광양시 전 고위공무원 황 모 씨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6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당시 이성웅 전 광양시장의 선거캠프에
돈을 전달한 혐의는 유죄라고 봤지만,
계약직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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