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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종합병원,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조희원 기자 입력 2018-10-04 07:30:00 수정 2018-10-04 07:30:00 조회수 2

여수의 한 종합병원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여수시 보건소는 최근
여수 신기동의 H 병원이
마약성 약물을 파손하고도
25일 동안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해당 병원에 과징금을 부가했습니다.

이 병원이 일반 행정직원에게
약물 조제를 맡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약성 약물을 취급하는 병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약물 관리 현황을 지자체에 보고해야 하며,
위반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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