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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업주 재판 넘겨..'상해치사 혐의 불기소'

권남기 기자 입력 2016-02-05 20:30:00 수정 2016-02-05 20:30:00 조회수 0

지난해 11월 발생한
여수 유흥주점 여종업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폭행은 사망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40대 여주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오늘(5)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숨진
30대 여종업원을 생전에 상습 폭행하고,
지난해 또 다른 여종업원 9명에게
67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킨 혐의 등으로
41살 박 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시 여종업원이 구토를 하다가
토사물이 기도를 막아 숨진 것으로 보이지만,
폭행으로 인해 구토를 했다고 볼 만한
신체 손상이 확인되지 않아
음주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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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남기 ki@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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