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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산불, 처지비관 30대가 방화

박광수 기자 입력 2016-02-09 20:30:00 수정 2016-02-09 20:30:00 조회수 1

설명절 전날 광양읍 서산에서 난 산불은
처지를 비관한 30대 남자의 방화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양경찰서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35살 장모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장씨는
"평소에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지난 7일 저녁 광양읍 덕례리 야산에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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